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전씨의 결심 공판 참석에 앞서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의 상징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최고형 구형을 통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측을 향해 “헬기 사격에 대한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발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구형보다 중요한 것은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