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종료되면 강원랜드 연 매출이 1조5176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랜드 매출 감소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급감으로 이어져 폐광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폐특법이 2025년에 종료될 것에 대비해 자체 연구 조사를 한 결과 2019년 기준 1조5176억원에 달했던 강원랜드의 매출이 152억원으로 100분의 1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사는 폐특법 종료로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상실했을 때를 전제로 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삼척과 정선, 영월, 태백 등 도내 4개 시군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전국 7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그동안 시효가 2015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한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한다는 폐특법 조항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 운영 독점권이 보장됐다.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는 국세·지방세,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급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랜드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에 낸 폐광기금은 1조9294억원, 지방세 3558억원, 국세는 3조5740억원, 관광기금 2조1052억원이다. 폐광기금은 7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조성과 대체산업, 교육문화, 관광진흥, 후생복지 등에 쓰이고 있다.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에 따르면 폐특법 폐지로 카지노 영업이 중단되면 현재 강원랜드 직원 수는 현재 3700명에서 350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협력업체 직원 수도 1800명에서 180명으로 급감해 인구감소, 지역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추위는 “최근 2년 간 강원랜드 총매출의 88% 이상은 내국인 카지노에서 나왔지만 외국인 입장객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폐특법 종료에 따라 폐광지역 일자리와 경제, 주민 생활에 미칠 파장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도는 폐특법 효과 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폐특법 시한 폐지 또는 연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폐특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폐특법 개정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태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폐특법 종료는 폐광지역에 빠른 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폐특법 개정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논리를 확보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폐특법 종료시 강원랜드 연매출 1조5176억원→152억원 곤두박질
입력 2020-10-0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