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약 663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3만4344건으로 전년의 658만5580건에 비해 0.74% 증가했다. 2017년 674만2783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소송은 민사사건으로 전체의 72.1%(475만8651건)를 차지했다. 이어 형사사건 154만968건(23.3%), 가사사건 17만1573건(2.6%)이 뒤를 이었다. 가사사건의 경우 2017년 16만1285건, 2018년 16만8885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이를 보였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등기 등 신청 사건을 제외한 민사 본안사건은 103만3288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급별로 보면 1심은 94만9603건, 항소심은 6만5568건, 상고심은 1만8117건이 접수됐다. 항소심은 2018년 5만8971건보다 11.19% 증가했다. 1심과 상고심은 각각 1.01%, 5.42% 줄었다.
형사 본안사건은 34만3150건으로 전년 대비 1.00% 늘었다. 1심은 24만7063건으로 전년 24만244건보다 2.84% 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7만3835건과 2만1795건으로 전년 년 대비 1.88%, 9.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건 1심은 3만5228건으로 전년 대비 2.29% 줄었다.
소년보호사건은 3만65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만3301건보다 9.8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처리사건의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8917명으로 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 당 민사본안사건이 18건, 형사본안사건이 5건, 가사본안사건이 1건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