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80%는 집행유예

입력 2020-10-05 14:35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사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5일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