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글날 집회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일반 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은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는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그래도 몇몇 장소에서는 집회 참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 집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법 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며 “금지된 집회는 사전에 현장에서부터 집결을 제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그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불법 집회가 열리지 않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글날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이날 기준 총 1096건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102건에 대해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김 청장은 이어 “방역 당국에서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여기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험 정도에 따라 행정명령이 조정되면 경찰도 그것에 맞춰 집회관리 방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