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협의를 신청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유지 면적에 대한 적정 비율의 사전 토지사용 동의를 심사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용인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198만㎡ 토지소유자 1320명에게 협조를 요청해 과반이 넘는 57.53%인 113만㎡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경제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인정 협의 완료 후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토지보상 관련 협의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인 2021년 하반기에 착수한다.
시는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대토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대토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왔으며 7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