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라오스에 이어 브루나이에서도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특허청은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이달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브루나이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지난 7월 라오스에 이어 한국 특허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세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브루나이에 국빈방문했을 당시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지식재산분야 협력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현지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브루나이는 주요 수출품목 중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원유·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때문에 브루나이 정부도 최근 산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특허심사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