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대응으로 ‘나랏빚’이 치솟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를 위한 준칙을 마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인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한도를 두는 것이다. 이를 넘어가면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 부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 지출이 늘면서 나랏빚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올해 1~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올라간 상태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40%대는 이미 깨진 상태다. 오는 2024년에는 60%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준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의 ‘한도’를 설정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다. 두 지표가 모두 한도를 넘으면 다시 기준선 이내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 한도 적용이 면제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만들기로 했다.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된다.
또 경기 둔화에도 한도가 일부 완화된다. 잠재GDP, 고용, 생산 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한도 기준을 1%포인트 완화(-3→-4%)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연속하여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재정 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재정 준칙이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는 5년 마다 재검토할 방침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