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BTS, 총 들 필요 있나”…병역 특례 현실화되나

입력 2020-10-05 13:19 수정 2020-10-05 13:27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BTS 멤버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0년간 60조원, 올해만 6조원의 경제효과를 낸 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이라며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1조7000억원의 효과를 가져오고 한류 전파 등 국위선양 정도는 추정조차 힘든 만큼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이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요원과 예술요원은 대체복무가 있지만 대중문화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류야말로 미래 산업이며 예술 창작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이야말로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면 되고 국가 홍보 일정에 참석시키며 (방탄소년단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BTS 멤버 가운데 최연장자인 ‘진’은 현행 병역법상 내년 말까지 무조건 입대해야 한다. 막내 정국이 입대하기까지 고려하면 5년 동안 BTS 완전체를 볼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선 1992년생인 진이 정국(1997년생)의 입대 시기와 맞춰 동반 입대할 수 있게 입영 시기를 5년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 여론이 군 면제에는 부정적인 만큼 동반 입대로 완전체 공백기를 최소화해주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1993년생인 슈가, 1994년생인 리더 RM·제이홉, 1995년생인 지민·뷔 역시 막내 정국이 입대할 때 함께 군대에 갈 수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 최대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게 법안의 취지다. 국방부는 일단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