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관리 초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부터는 조사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종전 7월 1일에서 제주지역 월동채소 파종 및 발아 시기에 맞춘 9월 30일로 조사 기준일을 변경했다.
집중 조사 항목은 초지 이용 유무와 가축 입식 상황, 초지 이용 등급 및 불법 전용 실태다.
초지는 목축업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풀밭으로 목초지(牧草地)를 말한다. 목초를 재배하는 토지와 진입도로, 축사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초지법에 따라 초지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지만 농작물을 불법 경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시는 조사결과 무단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농지부서와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등 각종 농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불법 전용을 막고,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 보완 조치를 하는 등 초지자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초지면적은 7115㏊로, 전국(3만2788㏊) 초지의 22%를 차지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