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軍 간부 음주 회식 113건…포천 부대도 조사해야”

입력 2020-10-05 11:27 수정 2020-10-05 11:30
경기도 포천의 육군 전방부대에서 최소 8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며 군내 집단감염 우려가 일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 조치를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간부 245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 중 46%인 113명은 음주 회식으로 군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방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으며,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침 위반 사유는 음주 회식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소·거주지 무단 이탈 71건, 외출·외박 시 무단 이탈 18건이었다. 클럽,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경우는 4건, 숙소나 관사에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는 2건이었다. 이들 중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64명이 감봉 처분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내 2차 감염을 촉발한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2월 24일 서울 모처의 클럽에 간 사실이 적발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해임 조치됐다.

하 의원은 “최근 포천 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 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 역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