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 강화

입력 2020-10-05 11:19 수정 2020-10-05 11:48

정부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장치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중부고속도로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판스프링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라도 조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서 노면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인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설치하는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판스프링은 탄성이 강해 도로로 낙하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크다. 하지만 화물 적재 시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하는 차량이 늘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를 깨고 날아든 판스프링에 차량 탑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날아들었다. 이 물체는 차량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의 머리를 강타하고 차량 뒤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A씨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전 중 어디선가로부터 날아온 판스프링이 가슴에 박히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개조(판스프링)화물차&과적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르는 척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불법튜닝 판스프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과적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며 “현재 운행 중인 화물트럭 중 불법개조를 안 한 차량을 찾는 것이 보기 어려우며,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남들의 소중한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튜닝승인과 검사 없이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진다.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처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검사소에도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협조 요청했다.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