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총장후보 재추천 요청한 교육부… 법원 “위법”

입력 2020-10-05 10:43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모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립대인 A대학교는 지난해 11월 학내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 교수를 1순위 총장 후보자로 결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월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 교수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공문에는 “A대학교가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는 내용만 담겼을 뿐 특별한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 교수는 “재추천 요청을 통해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처가 처분을 할 때는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추천 요청에 의해 총장 후보자에서 배제된 이 교수로서는 교육부가 어떤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봐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