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매년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명 중 1명은 경징계 처분에 그쳤으며 특히 성매매의 경우 과반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이었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0명, 2018년 163명, 2019년 223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6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이들은 173명으로 27.3%에 달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과반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피해자인 사례가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가 133건, 일반인이 104건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127명, 중학교가 172명, 고등학교가 324명이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 교원이 342명, 사립이 291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학교 수가 더 적은 사립학교 교원의 성 비위 징계 비율이 더 높았다.
박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점은 교육 현장의 안일한 성 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