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개월 만에 문 연다…“기업인 왕래 이번주 합의”

입력 2020-10-05 09:51 수정 2020-10-05 10:16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무역분쟁과 뒤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한·일 간 왕래가 이달 중 재개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5일 한·일 양국 정부가 사업 목적으로 한정된 왕래 재개를 이번주 내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주재원 등 장기 체류는 물론 출장 등 단기 체류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성사될 경우 단기 체류일 경우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와 행동 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입국 후 2주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 대기 조치를 전제로 입국을 허용한다.

교도통신은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이번 한·일 기업인 왕래 재개가 양국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점차 확대해 4월부터 한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다. 한국도 장기체류자를 제외한 일본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방일 외국인 수는 558만명이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는 31만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입국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이미 한국 베트남 중국 등 16개 국가·지역과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단 일본과 단기·장기 왕래 재개가 실현된 국가는 아직 싱가포르뿐이다. 한국이 왕래를 재개할 경우 두 번째 국가가 된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