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간호사 등 3명 檢 송치

입력 2020-10-05 09:48 수정 2020-10-05 10:00
연합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5~20일 동래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생아는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이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A씨와 B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 아이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경찰은 의료분쟁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인해 수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은 2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