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은 걸로 착각했다” 이근 대위 사과…빚투 일단락

입력 2020-10-05 09:37 수정 2020-10-05 10:09

유튜브 ‘가짜사나이’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이근(36)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법원이 강제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피해자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 확인함으로써 이 대위 ‘빚투’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대위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에 ‘OO이(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이 대위는 이 영상에서 피해자 측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저는 OO이와 채무 관계를 갖게 되었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생겼다”면서 “저는 OO이와 과거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했고, 갚은 것으로 착각했다. OO이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OO이 주장이 사실이었다. OO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대위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서 정한 채무 비용 모두를 정확하게 변제했다”며 “모든 내용은 저와 OO이가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작성한 것으로 더는 오해와 재생산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위는 피해자를 향한 공격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영상은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OO이의 명예회복을 위해 촬영하는 것”이라며 “OO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사진 퍼 나르기, 외모 비하 등 인신공격을 중단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UDT 선후배들께도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피해자 “채무 관계 해결, 감정 문제 정리”

피해자 김모씨는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 이 대위와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근 형님이 대전으로 오셔서 만났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화해했다”며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번의 금전 거래로 인한 착각이 있었다. 서로 불신이 쌓인 채로 지인을 통해서만 소통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예상보다 훨씬 사안이 커졌고, 큰 피해를 받은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했으나 수습할 수 없었다. 큰 잘못이고, 정말로 미안하다”면서 “혹시라도 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캡처했거나 (전화번호를 온라인에) 게시한 분들은 전부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근 대위의 '빚투' 의혹을 제기한 A씨가 2일 공개한 민사소송 판결문. A씨 인스타그램 캡처

김씨는 ‘빚투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겪은 고통도 호소했다. 그는 “지인 사칭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사진 퍼 나르기, 외모 비하, 지인한테 접근해서 먼지 털어내기, 분 단위로 날아오는 악성 메시지 등으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저는 그렇다 쳐도, 그걸 지켜봐야 했던 가족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이근 형님도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 써주신 지인들, 잊지 못할 거다. 인지도 없고 팬도 없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며 “이근 형님의 건승을 바란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무슨 논란이 있었나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위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2014년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저는 주식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마련해 빌려줬다”며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한 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도 공개해 이 대위의 ‘빚투’ 논란은 커졌다.

이 대위는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법정에서 패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며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패소 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