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특례 적용‘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입력 2020-10-05 09:33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임시 보육을 비롯해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을 한다.

시는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특례를 적용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휴원·원격 수업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지원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 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기존 정부 지원 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이용 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중위 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를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577-2514로 문의 하거나,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편의와 긴급 양육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돌봄 모바일앱 및 일시연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