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인 1일 전남 화순의 고향집을 찾아온 20대 여성 A씨(21)가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를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라면서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11시40분쯤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B군(18)의 차량에 치였다. B군 등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 와 친지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등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C씨(25) 명의로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주에서 렌터카를 빌렸다. C씨는 B군이 차를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 등은 올해와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며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라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미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아직 가해자 측에서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며 “가해자 부모가 아들을 위해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서 울며 쇼를 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조카는 22살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였던 세계적인 안무가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요건인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