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에게 학비로 많게는 학기당 수천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느슨한 규정 탓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1846명의 자녀 2840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총 3963만 달러(463억원)에 달했다.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 외교관의 중1 자녀에게는 지난해 한 학기 학비로 3만5277달러(4123만원)가 지원됐다. 지난해 지원된 학비 중 가장 큰 규모다.
학기당 기준 2만 달러 이상의 학비가 지원된 공관은 일본 히로시마와 후쿠오카, 미국 휴스턴, 홍콩, 베트남 호찌민, 헝가리, 독일 함부르크, 필리핀 등으로 나타났다.
학비 지원 규정이 느슨해 국민 혈세가 외교관 자녀들의 학비로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은 국제학교에 보내면 학비 지원 제한이 없었다. 초·중·고생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초과분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외교관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보조수당을 기존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했다. 그동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초·중·고생 자녀에게 월 600달러 이내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초·중등과정이 의무교육인 데다 실제 우리 국민이 재학할 수 있는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월 600달러의 지원을 700달러로 올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많은 직원이 재정적 부담을 느껴온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17년 만에 소폭이나마 인상했다”고 언급했었다.
김 의원은 “학기당 수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