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조사

입력 2020-10-04 18:17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언 폭행으로 2016년 고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낳은 이로 지목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검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4년 5개월, 고발장 접수로부터는 10개월여 만이다. 유족은 그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중 김 검사의 과거 사무실을 방문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 10개월여 만에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유족 측에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임됐던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 변호사 자격등록을 신청하자 지난해 11월 검찰 고발을 결정했었다. 변협 상임이사회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에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만장일치였다.

고발인 조사는 지난 3월쯤 이뤄졌으나 이후에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검사 유족 측이 지난달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격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의 처리 속도가 되짚어질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연휴 기간 김 검사의 옛 서울남부지검 사무실을 찾아 검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일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2년 넘게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감찰 결과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었다.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사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는 오는 16일 개최가 예정돼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