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방역 당국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을 계기로 이동량이 늘면서 ‘조용한 전파’가 지역 간에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끝난 후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달의 계도기간 후 마스크를 안 썼을 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64명 늘어나 총 확진자 수가 2만40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두 자릿수였지만 정부는 안심하기 이르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간인 14일을 고려하면 연휴동안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다. 서울 도봉구 소재 정신과 전문병원인 다나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이날까지 총 45명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차오름요양원 집단감염 확진자는 7명이 늘어 총 11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포천시의 소망공동체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14명이었다.
부산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정구 소재 평강의원(12명), 북구 그린코아 목욕탕(14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진구 온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석 연휴의 영향은 빠르면 오는 8일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돼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대상이 된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등 13개 시설에 추가 적용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음식 섭취, 수영장·목욕탕, 무대 공연,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진행할 때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