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전자발찌 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중

입력 2020-10-04 16:09

국회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 앞두고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전자발찌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조두순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발의된 법안 3건은 모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등의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법원이 치료 프로그램의 추가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조두순은 지난 5월부터 주 3회씩 총 150시간의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출소 후에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범죄 예방 및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본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출소 이후 조두순의 구체적 사회생활 계획이 없고, 음주 등 불안정한 상태 등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