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가 4일로 끝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오는 11일까지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 11종 운영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시설 영업이 가능하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1주일 간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계속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만 한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현재처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 방식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있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운영 중단 조처가 1주일 더 유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대상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만 오는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중대본은 앞서 비수도권의 경우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만 1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었다.
중대본의 조처가 이날로 해제되면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5종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중대본은 오는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