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신천지래요” 허위사실 유포한 남성의 최후

입력 2020-10-04 15:35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