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

입력 2020-10-04 08:20 수정 2020-10-04 08:23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최근 5년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된 집회 가운데 95% 이상이 열리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신고 현황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올해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 집회신고 됐다.

이 가운데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이른바 유령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4.21%), 2017년 4만3017건(3.81%), 2018년 6만8262건(4.50%), 2019년 9만5255건(3.47%),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2.55%) 등이다.

이는 신고된 집회 100건 중 95건 이상이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셈이다.

양 의원 측은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력 낭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양기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