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서 무면허 10대 렌터카로 보행자 치어 사망

입력 2020-10-03 22:39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10대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3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셰어링 앱을 통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몬 차량에는 친구 4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나다,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차량 대여 과정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