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의 가족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3일 헤어진 동거녀와 다투다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1)를 붙잡았다. B씨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주택에서 헤어진 동거녀 B씨(49)의 여동생 2명과 동생의 남편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주택을 처분하는 문제로 B씨의 부모님 집에 찾아갔다. 사건 당시 집에 동거녀는 없었지만, A씨는 추석을 쇠러 부모님 집에 모인 B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의 여동생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2명은 팔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 역시 흉기를 휘두르다 손에 큰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