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1만2521건 중 게임 사례 91%

입력 2020-10-03 13:04 수정 2020-10-03 13:26
서울 성동구 한 PC방에서 이용객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게임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 분쟁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91.3%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된 사례는 1만2521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6638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연말까지 가면 1만5000건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8년 5084건, 2017년 5467건, 2016년 4199건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접수된 신고 중 게임 관련 분쟁은 1만1433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건 중 91.3%를 차지한다. 이 중 넥슨(슈퍼캣) 게임이 2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크래프톤 1734건, 블리자드 745건, 카카오게임즈 524건, 엔씨소프트 212건, 유주게임즈 191건, 슈퍼셀 144건, 그라비티 123건, outfit7 123건 순이었다.

게임별로 보면 배틀그라운드 1991건, 바람의 나라:연 1687건, 오버워치 543건, 가디언테일즈 282건, 라그나로크오리진 252건, 그랑삼국 163건, 토킹톰 골드런 123건, 리니지2M 113건 등이다.

8월 기준 콘텐츠 분쟁 신고 중 게임 이용자의 계정 정지에 대한 조정(이용자의 이용제한)이 270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결제취소·해지·해제 2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599건, 미성년자 결제 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캐쉬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 등이었다.

최근 앱 수수료 논란을 빚고 플랫폼별 신청건수도 확인되었다. 애플에 대해서는 3,088건이, 구글코리아에 768건이 올해 접수되었다. 내용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환불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 신청이었다.

하지만 분쟁 신고 건수의 폭증에도 이를 해결할 기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년도별로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1만2521건 중 8건(0.008%)만 조정회의 결과를 통해 성립됐다.

이상헌 의원은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조정기능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