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화번호 전달, 지시 아냐”… 주호영 “추안무치”

입력 2020-10-03 08:45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송하고, 아들과 통화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후안무치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한마디로 추(秋)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나”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추 장관과 B 보좌관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했다. 메시지에는 추 장관이 B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D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아들과 통화하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던 터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이 발표한 ‘지원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일각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B 보좌관과 D 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했다. 그런 B 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 B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문자가 오갔던 2017년 6월 21일은 아들이 실밥을 뽑고 부대에 제출할 진단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갔던 날이다. 선임병에게 부대가 요구하는 1차 병가 연장의 근거서류를 보낸 날이기도 하다”며 “이틀 후 휴가 복귀를 앞둔 아들로서는 실밥은 풀었지만, 여전히 걷기도 힘든 상태라 선임병에게 ‘며칠 더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저에게 그런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지난 1차 병가 연장 시 지원장교와 연락을 했던 B 보좌관에게 ‘한 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준 것이라 한다”며 “저는 그날 대선 직후로 지방에서 오전 오후 내내 수백 명과 3개의 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했다.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B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갈 것”이라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은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가 거짓이었다면서 형사 고발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겼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가 보좌관에게 휴가·병가를 담당한 대위의 전화번호를 전해줬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장악했다. 헌법 해석마저 통치 도구로 활용한다. 국민에게 남은 것은 저항권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