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군인 휴가는 기본권… 야당·보수언론이 여론 호도”

입력 2020-10-02 14:16 수정 2020-10-03 16:4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병가와 연가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기본권”이라며 “(아들의 휴가는)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짓말 프레임으로 여론이 호도됐다”면서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이 이같은 주장을 하며 내세운 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추 장관은 “해당 법은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7조 의료권의 보장)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또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제18조 휴가 등의 보장)고도 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아들은 대한민국 군인이 보장받는 정당한 의료권과 휴가권을 법과 절차에 근거해 행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아들의)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렸다”면서 “야당과 보수언론은 집요하게 이 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와 청탁, 외압, 특혜 등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자신과 아들에 대한 ‘가짜뉴스’에도 엄포를 놓았다. 그는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갈 것”이라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