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닝 공모만 했는데 3년간 응시제한…법원 “부당하다”

입력 2020-10-02 11:18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공모했더라도 실제 실행하지 않으면 응시 자격을 박탈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술자격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울산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 응시하며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공모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문제 답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A씨는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들고 가지 않았고, 응시 전 프로그램도 삭제했다. 시험도 도중에 포기하고 나와 결국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공단 측은 A씨가 부정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3년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험 답안을 작성할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는 볼 수 없다”며 “A씨가 소송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