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허용” 판결 후 잇단 집회 신고… 경찰 “다 안 돼”

입력 2020-10-01 16:37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차량 9대가 참여하는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자 같은 형식의 집회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신고된 집회는 모두 금지 통고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이 개천절인 3일 서울 6개 구간 차량집회를 신고했다고 경찰이 1일 밝혔다. 참여 차량은 9대이고 모두 한 명씩만 탑승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앞서 이 단체는 ‘200대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법원 판단을 거쳐 금지 처분됐다.

법원 판단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 애국순찰팀도 개천절에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9대 차량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새한국의 한 구성원이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새한국이 200대 규모 차량 집회를 신고했으나 9대 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것이다. 단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차 한 대에 한 명이 탑승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으며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말 것 등이다.

따라서 보수단체들은 법원이 제시한 규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집회 역시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찰이 금지할 경우 법원 판단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추가로 신고된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할 예정이다.

새한국이 집회를 신고한 구간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