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량 9대가 참여하는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자 같은 형식의 집회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신고된 집회는 모두 금지 통고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이 개천절인 3일 서울 6개 구간 차량집회를 신고했다고 경찰이 1일 밝혔다. 참여 차량은 9대이고 모두 한 명씩만 탑승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앞서 이 단체는 ‘200대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법원 판단을 거쳐 금지 처분됐다.
법원 판단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 애국순찰팀도 개천절에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9대 차량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새한국의 한 구성원이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새한국이 200대 규모 차량 집회를 신고했으나 9대 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것이다. 단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차 한 대에 한 명이 탑승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으며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말 것 등이다.
따라서 보수단체들은 법원이 제시한 규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집회 역시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찰이 금지할 경우 법원 판단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추가로 신고된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할 예정이다.
새한국이 집회를 신고한 구간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