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징역 살고도 출소하자마자 또 성추행

입력 2020-10-01 10:39

성추행 범죄로 두 번이나 징역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또 만원 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동종범죄로 두 번이나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 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대책 마련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밤 울산 지역을 주행하는 한 시내버스에 올라탄 뒤 20대 여성 승객 3명에게 밀착해 자신의 신체를 비볐다. 당시 버스 안은 승객이 많아 혼잡한 상황이었다.

A씨는 2017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산 적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범행 당시는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