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 ‘핫이슈(hot issue)’로 급부상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29일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말한다.
만약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 226개 시·군·구는 16개 특례시와 210개 일반시로 나눠지게 된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비교적 많은 50만명 이하의 일반시 주민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벌써부터 이들 일반시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철학인 균형발전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 저해, 기초 지방정부간 부익부 빈익빈 초래, 광역행정 수요증가 역행, 도 단위 광역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 유명무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출마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출마 당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의 자치 증진과 개선에 대한 조항은 전무하고, 특례시 지정에만 몰두하는 느낌”이라며 “특례시 도입은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와의 갈등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가 당초 인구 100만명 기준에서 50만명 기준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힐난했다.
여기에다 특례시가 포함돼 있는 광역단체도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개 시(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가 해당된다.
심하게 표현하면 광역단체급이 경기도를 포함해 무려 11개가 경기도에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광역단체인 경기도 자체의 존립 문제까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청주가 있는 충북과 경남(창원), 전북(전주)도 정도의 차이이지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충북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자격을 부여받으면 충북도의 역할이 거의 없어질 수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기준 지방세 징수분은 청주가 52.3%, 기타 시·군 모두를 합쳐 47.7%다.
충북 세액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청주가 빠진 충북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현재 광역단위 내 대도시 집중이 심각해 광역 지방정부 내 1~2개 대도시의 인구규모, 지방세 등 비중이 광역 지방정부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연임(광명시장·2010년~2018년)하고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해 특례시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례시 문제)단순히 법안을 소위에서 심사해서 바로 결론을 낼게 결코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나라 전체 차원에서 준비 없이 막 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다. 공론화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무엇이 주민들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으로 공청회를 제안했다.
해당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해당 특례시 등 이해 관계자 모두가 모이는 공청회 등을 열어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례시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 질 경우 광역단체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특례시기 많이 생겨 전체적으로 광역지자체 세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50만명 이하 기초지자체에게는 불가피하게 영형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현재로써는 “특례시는 갈 길이 멀다”고 전제했다.
그는 “여당 내와 야당과의 협의는 물론 정부, 지자체와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면서 “무분별하게 법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휴유증이 크기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 정부 국회 여야 그리고 관련 지자체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