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약 35억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징계공무원 6896명 중 20.4%에 달하는 1406명이 성과급을 받았고, 그 금액이 35억 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유형별로 살펴보면 견책 징계자 중 44.4%에 달하는 1135명, 감봉 징계자 중 13.7%인 269명이 성과급을 수령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받은 징계자 2명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중을 불문하고 징계 처분된 공무원이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인 셈이다.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원칙과 공무원수당 규정 등에 위배 되는 일”이라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징계 공무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