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에 후속입법이 마무리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이 5만여건에서 8000여건으로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등도 규정했다.
경찰은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이어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는 점에 반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행안부와의 공동소관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를 소관 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국민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한 필수 조항임을 고려해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놓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국제적 평가를 받는 만큼 검찰이 그대로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행령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하면 실무상 혼란이나 범죄 대응 역량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 완료해 내년부터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