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전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지원장교 B대위의 진술 번복 정황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B대위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군 관계자들 간 녹취, B대위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삭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서씨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본 것이다. 다만 다른 군관계자들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대위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본격화하자 자신의 친구에게 ‘지원반장과 지역대장에게 (책임을)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이 B대위와 그의 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B대위가 애초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개입하지 않으려다가 공론화가 이뤄지자 대책을 마련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현직 군인 신분인 점 때문에 휴가 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징계와 처벌을 우려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원반장 C상사와 지휘관인 지역대장 D중령이 지난 6월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도 입수했다. D중령이 C상사에게 B대위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나온 B대위는 “병가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휴가를 쓰라고 했고, 4일 휴가를 가라고 했다”고 D중령에게 말했다고 한다. B대위가 서씨의 개인휴가를 안내한 사실을 기억한 정황인데 B대위는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 “관여한 바가 없고 기억나는 것도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B대위의 휴대전화에서 2017년 6월 당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가 삭제된 정황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검찰은 일부 문자메시지는 명백한 고의 삭제로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B대위는 2017년 6월 중 휴대전화 자료가 일부 삭제된 정황을 스스로도 답답해했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먼저 복구를 의뢰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삭제 원인을 정확히 모르며, 특정 시간대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검찰에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업체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기소 보다는 불기소에 더 증거와 정황들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17년 6월 21일 서씨가 개인휴가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대위는 최종적으로 서씨 측과 개인휴가 승인과 관련해서는 통화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고, C상사 역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중령 역시 누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 의견이 나왔지만 수사팀은 “더 이상 확보할 증거가 없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