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로 돌진” 서면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3명도 입건

입력 2020-09-29 17:00
사고 차량(왼쪽 가운데)이 시민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오른쪽은 피해 포장마차. 유튜브 EXBC entertainment, 연합뉴스

부산에서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사건의 동승자 3명이 음주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A씨에 이어 동승자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동승자 3명은 그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의 포장마차 거리에서 K3 렌트 차량을 몰던 중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민 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포장마차로 돌진한 후에도 70m가량 도주하다가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시민 50여명이 차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와 동승자 3명은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았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