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 땐 열 체크 먼저하세요”

입력 2020-09-29 14:58 수정 2020-09-29 15:04

추석 연휴 제주를 찾는 입도객들은 출발 전 발열체크가 필수다.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도가 넘으면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받게 된다. 방역 지침 미준수시 벌금이 부과되고, 소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발생 후 첫 명절을 맞아 고강도 방역태세에 나섰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침 미준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특별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따라 추석 연휴기간 제주 방문객은 입도부터 출도시까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제주 도착 후 공항만에서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총 3차에 걸친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받게된다.

여행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최대 300만원)을 물고, 확진 시에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치료 등에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방역 태세도 강화된다.

연휴기간 제주지역 공무원 1560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도는 관광, 방역, 교통, 소방, 생활환경, 급수대책 등을 담당하는 7개반으로 종합상황실을 편성해 연휴기간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 및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추석 명절 상담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120만덕콜센터도 정상 운영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추석연휴를 가장 큰 위기이면서 모범적인 방역 태세를 선보일 기회”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빈틈없는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추석 연휴기간 제주에는 하루 평균 3만5000명에서 5만명까지 2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80%, 5성 호텔 예약률은 평균 70%에 이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