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50만원 받으세요”…정부, 재도전 장려금 지급

입력 2020-09-29 13:59 수정 2020-09-29 14:00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 입구에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지급된다. 8월 16일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한 시점으로 이날 폐업한 소상공인부터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신고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28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25일 신청하고 1시간 동안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은 3774명이 각 5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만7000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폐업신고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청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폐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5가지 조건 충족돼야


① 매출 규모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② 8월 16일을 포함해 그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제약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③ 지난해 1월부터 폐업 신고 전까지 사업을 영위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④ 폐업 신고 전날부터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나 폐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고 폐업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도 받을 수 없다. 전직 장려수당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혜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한 명이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인 당 한 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했다. 무등록 사업자는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청은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전용 사이트(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는 재도전장려금.kr)에서 하면 된다. 신청하면서 바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던 도중 교육받던 화면에서 나가더라도 진도율이 확인돼 다시 이어 들으면 된다.

정부로부터 재도전 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업체 정보와 계좌번호만 입력한 뒤 온라인 교육을 마치면 늦어도 7일 안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폐업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재도전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안내를 받기 전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개별 신청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거나 신용 등급 문제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다.

<개별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28일까지 8월 16일부터 9월 23일 사이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마친 경우는 29일 재도전 장려금을 받는다. 29일과 추석 연휴 기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5일 지급 예정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박은주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하게 신청하고 지급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겠다”며 “이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