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강행…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입력 2020-09-29 13:34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인앱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을 가리킨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줬다. 구글은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플레이가 수수료 30% 정책을 전면 적용하면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63.4%, 애플의 점유율은 24.4%다.

애플은 2011년부터 모든 콘텐츠 제공사들에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매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콘텐츠라도 이용 요금이 다르게 책정됐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의 값은 구글플레이에선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지난해 구글과 애플의 국내 매출액은 8조308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업계는 결제 방식 강제화에 대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강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과 애플앱 마켓 수수료는 30%로 암묵적 담합 정황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웹툰 등을 제공하는 한 A플랫폼 사업자의 예를 들어보자. 현재 이 사업자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소비자 결제액의 70% 수준이다. 여기서 30%를 앱마켓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수익은 거의 ‘제로’가 된다.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국내 앱·콘텐츠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기 때문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