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형 “해경, 적국 정보만 갖고 단정지어”

입력 2020-09-29 13:24 수정 2020-09-29 13:35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55)씨가 해양경찰청의 29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는 수색 당일과 똑같다”며 “그간 차분하게 응대했는데 참 개탄스럽다. 적대국의 정보만으로 단정 짓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측이 공무원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어 페이스북 게시글을 추가로 올려 “그동안 다 잊고 살았던 해사 법규를 다시 공부하게 생겼다”며 “해경의 어이없는 발표, 그간 절제된 표현으로 임했는데 빡세게 공부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숨진 공무원이 실종 당시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고 있다. 반면 유족들은 숨진 공무원이 선실에 공무원증을 놔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월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