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90대 아버지 폭행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0-09-29 11:35

제주에서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90대 아버지와 형을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년간 노인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재산문제로 가족끼리 말다툼이 벌어지자 리모컨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주방 식탁의자로 바닥에 넘어져있던 90세 아버지의 허리 부위를 한 차례 내리쳤다.

이에 형(62)이 “뭐하는 짓이냐”며 나무라자 형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을 쳐 바닥으로 넘어지게 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아버지와 형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과 영상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령의 아버지와 형에게 폭행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