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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해경 “단순표류와 발견지점 33km차이가 월북 근거”
입력
2020-09-29 11:08
수정
2020-09-29 16:10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29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모씨 월북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브피링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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