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단순표류와 발견지점 33km차이가 월북 근거”

입력 2020-09-29 11:08 수정 2020-09-29 16:10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29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모씨 월북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브피링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