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인터넷 도박으로 3억원대 빚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 채무 사실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 협조를 얻어서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29일 “수사를 한 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800만원 정도로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의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경은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북측이 A씨의 이름이나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 그는 2012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해어업지도관리단에서 해양수산서기(8급)로 근무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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