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

입력 2020-09-29 09:36 수정 2020-09-29 13:08

청주지방법원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사진)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8일 오후 11시쯤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정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정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