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와 정의당이 의문을 제기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28일 오후 조혜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여의도~광화문~서초경찰서까지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한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불허하고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로만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 도시·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해 보인다”고 한 정의당은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주요 도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한 정의당은 “전면적인 금지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전면 금지를)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고 한 참여연대는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 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정부와 경찰은 명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량이 줄을 지어 시위 성격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천절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고귀한 기본권임이 분명하지만 어떤 주장, 가치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