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참고인 진술 조서 누락 의혹’ 역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당시 검사 및 수사관이 그와 같은 진술을 들은 바 없다”는 이유로 관련 의혹을 통째로 부정했다. 하지만 참고인은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여전히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원장교 B대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 당시 ‘보좌관 A씨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국민일보 9월 4일자 1면 참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배포한 공보 자료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보좌관 관련 진술 부분을 조서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뒤 2회 조사에서 B대위가 ‘문답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및 수사관은 일관되게 처음 조사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참고인 스스로 ‘조서 누락’ 주장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했고, 반대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진술을 들은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대위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보좌관 관련 진술 부분을 조서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B대위는 지난 6월 첫 참고인 조사 당시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조사 말미에 비교적 상세하게 A씨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들은 수사관은 “확실한 거냐” “입증할 수 있느냐”며 재차 되물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진술을 들은 바 없다’는 당시 수사관과 검사의 주장을 근거로 의혹을 부정한 검찰 행태에 대해 야권에선 “조서를 누락한 동부지검이 스스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B대위를 다시 소환해 누락 경위를 재차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맨 처음 B대위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던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 받아 수사팀에 투입했다.
검찰은 B대위에게 당시 조서를 보여주며 어느 대목에서 진술이 빠진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고, B대위는 6월 진술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진술을 누락했던 수사팀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B대위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