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에서 8·15 광복절 집회를 불법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했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도한 집회에서는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었다.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는 당초 신고 내용을 크게 벗어난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주도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재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불렀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23일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열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주최 측이 추가적으로 불법행위와 다른 공모에도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